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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7 2020고단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1. 08: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8. 03:3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PC방 이용대금 17,700원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3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G, K, L, M,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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