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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2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C에게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C 또한 이를 수락하였다.

2015. 4. 3. 2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2015. 4. 15. 02:30경 울산 중구 도화골15길 3의 2 동일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택시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뒷좌석 유리 창문 틈에 넣어 젖히던 중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17:3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손님의 호출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1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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