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91(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분실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휴게 소, 식당, 금은 방 등에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13. 시각 불상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분실 신용카드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중 1명이 종업원의 시선을 끌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D 명의 E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20. 3. 15. 03: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D 등 소유의 신용카드 8 장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14. 18:4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로 무인정 산기에서 권한 없이 4,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3. 15. 14: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3,000원 상당의 대금을 권한 없이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13. 01:4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J 편의점 ’에서 그 곳 점원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