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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06:00경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시가 7,850만원 상당의 D 벤츠 GLC300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승용차 안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트렁크를 살펴보던 중 그 안에서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발견하여 시동을 걸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08:3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동대구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9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대구은행 BC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이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총 10회에 걸쳐 각각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5,4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L, F,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명의 대구은행 BC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가 절취 후 부정사용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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