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뜯어진 방충망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C,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35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출소 후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