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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635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4. 14. 냉난방기기 및 열교환기 제작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경동냉열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3. 15. 21:10경 야간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회사 동료들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였는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도로를 공항 방향에서 하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인 21:35경 위 차량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다.

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상병명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3. 24. 03: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내출혈’, 선행사인은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좌측][급성], 뇌실내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7. ‘신청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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