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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5410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튜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참가인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회사의 북정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6. 7. 14.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55경 급성 심장사(추정)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감시직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강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낮고,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음에도 평소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의 야간근로 또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심신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였고, 오랜기간 흡연과 음주를 하는 등 생활습관도 좋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가 아닌 지병이나 평소 나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업무관련 기초사실 가) 사업장 개요 (1) 사업장명: A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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