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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4구합11403
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은 주식회사 한탑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31.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판넬시공원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13. 6. 11.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발열과 오한이 생겨 작업을 중단하고 인근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B은 다음날 D병원을 거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6. 21.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폐렴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패혈증, 급성 호흡부전이며, 선행사인은 폐렴이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시공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데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 세균성 폐렴이 패혈증을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사망하기 전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폐렴의 위험성이 있는 감기 증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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