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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6구합801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2. A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의 배우자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6. 11. 1.경부터 1970. 10. 31.까지 F에서 근무하였고 2011.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1급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6. 3. 26. 사망하였고, A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2. G연구소의 자문 소견 등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A은 2016. 11.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7. 4. 2. 사망하였고, 망인 및 A의 자녀들로서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가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이 적은 망인의 고령,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기존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사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검진일자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2000. 7. 3. ~

7. 8. 0/1 - 미상 2001. 9. 10. ~

9. 15. 0/1 tbi(비활동성 폐결핵) 미상 2003. 3. 3. ~

3. 8. 1/0 tbi F0(정상) 2004. 9. 20. ~

9. 25. 1/0 tbi F0(정상) 장해 13급 2010. 5. 3. ~

5. 7. 0/1 tbi F1(경도장해) 2011. 8. 1. ~

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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