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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8구합68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J탄광 및 K탄광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07. 5. 22.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7. 8. 26. 집에서 넘어진 후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폐렴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9. 11.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 중 직접사인은 호흡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폐장염, 선행사인은 요추 압박성 골절이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 망인의 배우자인 L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2017. 12. 14. 사망하였다.

은 2018. 1.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9.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ㆍ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2. 6. 17. 1/0 - F0(정상) - 2007. 5. 22. 1/0 - F0(정상) 13급12호 2008. 7. 31. 1/0 - F0(정상) 13급16호 2009. 10. 7. 1/0 - F0(정상) 13급16호 2010. 12. 1. 1/1 - F0(정상) 13급16호 2016. 3. 10. 1/2 - F0(정상) 13급16호 나 망인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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