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8:1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제갈양념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제갈양념통닭 앞 도로를 영천시청 방면에서 영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영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주차된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G 무쏘 승용차의 뒤 휀더, 앞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