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윤성아파트 앞 삼거리를 윤성아파트 방면에서 영천경찰서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영천경찰서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49세)가 운전하는 L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