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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윤성아파트 앞 삼거리를 윤성아파트 방면에서 영천경찰서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영천경찰서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K(49세)가 운전하는 L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윤성모닝타운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윤성모닝타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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