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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4886]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21:15경 영천시 야사2길 56에 있는 동성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39]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시청 대구은행지점 쪽에서 시청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 상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나 택시 기사들이 많이 서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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