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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의 약식명령을, 2014.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9:4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창신아파트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9:4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막창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우측에 도로 합류지점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영천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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