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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19:10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오거리 쪽에서 동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8세)이 운전하는 I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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