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682 판결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0960(2015.09.01)
제목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5두51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5누3096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