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구합6722 판결
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665 (2013.06.27)

제목

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철중간상 거래는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처에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고철양이 허위로 증가된 적이 없고, 거래동기 및 가격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7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30

판결선고

2014.12.11

주문

1.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6. 개업하여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8.5.부터 2011. 4.까지 기간 중에 고철 매입처인 주식회사 BB무역(이하 'BB무역'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OO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중 BB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BB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고철의 실질매입처인 CC제강 주식회사(이하 'CC제강'이라 한다) 및 CC제강의 관계사인 DD파이프 주식회사(이하 'DD파이프'라 하고, CC제강과 DD파이프를 통칭하여 'CC제강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BB무역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 8.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 제1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6.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였으나 원고가 BB무역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 사건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종결하고, 2014. 1. 10.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무역은 중간유통상으로 고철 중개만을 하고, 실물 이전은 고철 발생처인 CC제강 등과 최종 납품상인 EE씨앤씨 주식회사(이하 'EE씨앤씨'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고철유통의 특성상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통구조이다. 따라서 고철 실물의 이동이 없다 하더라도 권리이전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와 CC제강, BB무역, EE씨앤씨 사이의 고철 매매계약 및 거래 내역

㈎ 원고의 대표이사 강FF은 2007.경 GGG에 대한 고철 지정납품업체인 EE씨앤씨의 조HH 이사를 사업상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고철 발생처인 CC제강에게 GGG 지정납품업체인 EE씨앤씨에 납품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하여 설득을 한 끝에 CC제강 등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로 하여, 이를 기초로 2008. 4. 14. 원고와 EE씨앤씨 및 CC제강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와 EE씨앤씨(이하 '을')는 2008. 4. 14. 다음과 같이 고철 및 스텐 스크랩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8. 4. 14.부터 2011. 4. 13.까지 3년간으로 한다.

○ (계약 단가) GGG 고시단가의 변동에 따라 '갑', '을' 쌍방 합의하에 단가를 재조정한다 {거래가격의 결정은 GGG 고시단가에서 작업비(20원/㎏)를 공제한 금액의 87%로 정한다}.

○ (계약 수량) 계약수량은 CC제강 포항1공장, 포항2공장, 순천공장, DD파이프 광양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Steel Scrap 및 Sus Scrap을 포함한다.

○ (물품의 인도 및 대금정산) 물품의 인도는 '갑'의 지정장소에서 작업을 하며 대금정산은 월말 마감 후 부가세 포함하여 현금으로 익월 10일 내로 '갑'에게 지급한다.

○ (계약의 보증) 위와 같은 계약에 있어 CC제강은 계약 보증을 '갑'과 함께 확약한다.

㈏ 그런데 BB무역은 2007. 3.경부터 이미 CC제강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CC제강이 위와 같이 BB무역을 배제한 채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CC제강은 그 이의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CC제강 대신 BB무역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되 고철가격은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08. 5. 1. BB무역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B무역(이하 '갑')과 원고(이하 '을')는 상호 존중과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CC제강, DD파이프에서 발생하는 스테인레스 스크랩, 일반 스크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품명 : CC제강 포항1공장, 포항2공장, 순천공장, DD파이프 광양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 단가: 시세에 따라 수시 결정

○ 수량 : 매월 최소 50톤 이상

○ 공급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공급조건 : 상기 물품에 대한 차량 수배는 매수인이 책임지며 공급단가는 공장 상차도 기준이다.

○ 공급시기 : 2008. 5. 1.부터

○ 대금 결재조건 : 입고되는 수량에 따라 금액을 계산한 후 1주일 이내에 입금 및 정산한다.

○ 계근방법 : 상기 물품의 실 중량은 공장에서 지정하는 계근소에서 발행된 계근표상의 중량을 최종 중량으로 한다.

㈐ 원고는 위 2008. 5. 1.자 고철 매매계약에 따라 2008. 5. 1.부터 2011. 4.말까지 BB무역으로부터 별지1 도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고, 각 매입 무렵 BB무역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고철 매입 무렵 매입한 고철을 별지2 도표 기재와 같이 EE씨앤씨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 같은 시기 BB무역은 CC제강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고철을 매입하였다.

㈒ 다만 위 ㈐, ㈑항 기재 고철 거래에 있어서 고철 실물은 EE씨앤씨가 CC제강 등의 고철 발생 공장에서 직접 인수받았다.

⑵ 피고 등의 세무조사 결과

㈎ BB무역의 대표 민II의 진술

민II가 CC제강을 알게 된 경위는, 형 민JJ가 2006년경 CC제강 그룹 인수자인 김KK과 안면이 있어 CC제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BB무역에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김KK이 이를 승낙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며, BB무역과 CC제강 등과의 고철 매매거래는 양당사자가 시가로 거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CC제강으로부터의 구입단가보다 원고에 대한 판매단가가 2배나 되는 이유는 민JJ가 운영하는 홍콩 OOO이 CC제강에 주식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전 차원에서 시가를 조정한 것이며, 저가매입에 따른 이익을 홍콩 OOO에 송금하거나 자금정산을 한 적은 없다. 또한 BB무역은 원고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민II는 해당 고철을 실제 누가 출고해 가는지 몰랐고, 매출처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다.

㈏ 홍콩 OOO은 2006. 12. 20. CC제강의 유상증자시 25억 원을 투자하여 CC제강의 주식OOO주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되었다가 2008.경 CC제강 주식 OOO주를 처분하고 2011. 초에 잔여주식 OOO주를 모두 처분하였으며, BB무역이 CC제강으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은 홍콩 OOO이 CC제강에 주식을 투자하여 2대주주가 된 시점 이후인 2007. 3. 1.경부터 투자를 종료한 2011. 4.경까지다.

㈐ EE씨앤씨의 고철 구매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조HH의 진술

조HH은 2008. 2.경 원고의 대표이사 강FF이 CC제강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구매처를 GGG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와서 원고 사무실에서 강FF 및 CC제강 총괄경영실장 김LL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원고는 CC제강 서울사무소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CC제강의 김LL 실장도 배석했기 때문에 원고가 CC제강 등의 고철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철 작업 내용 및 구매단가 결정과 관련하여 EE씨앤씨 관계회사인 MM클린의 하이카와 작업자가 CC제강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CC제강이 지정하는 계량소에서 인수한 고철을 계량한 후 MM클린 야적장으로 운반하였고, 거래단가는 GGG 고철고시단가를 기준으로 10%의 마진으로 거래하였으며, 2009. 이후에는 10% 마진에서 1~2%의 오차도 인정되지 않을 만큼 공개된 시가로 거래하였다. 2008. 4.부터 2011. 4.까지 CC제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철을 원고로부터 인수받았으며, 고철 거래 당시 BB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조사청의 BB무역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사관이 'BB무역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CC제강 경영지원실장김LL과 원고의 강FF 사장만 알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나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한다.

㈑ CC제강 포항1공장 이NN의 진술

2008. 4.부터 2011. 4.까지 고철거래계약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 업무는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실행하므로 실제 존재 여부는 알지 못한다. 거래처 지정 및 고철 판매단가를 서울사무소에서 결정하는바, 실제 지시를 하는 사람은 서울사무소 경영지원부문 김LL 부사장이다. 고철 출고시 상차업체는 EE씨앤씨로 기억한다. 공장 내에서는 고철 절단 등 가공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 CC제강 포항2공장 손OO의 진술

2007. 2.부터 2008. 상반기까지 고철 거래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하는 업체에 고철을 반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가액은 서울사무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발행하였다. 고철 출고시 공장 내에서는 고철의 절단, 가공행위는 하지 않았다. 통상 고철을 반출하는 업체와 서울사무소가 지정하는 업체와 다를 수도 있다. 관련서류는 2009년 하반기에 CC제강 본사로 이관하였다. 상차업체는 EE씨앤씨로 기억한다. 상차업체 외에는 공장에서 만나지 않았다.

㈓ CC제강 순천공장 서PP의 진술

BB무역의 민II 사장은 2008년 상반기 업무시찰 차 우리 공장에 방문하여 처음 보았고 특별히 알게 된 경위는 없다. BB무역과의 고철거래는 2008. 5.부터 2011.4.까지 있었고, 거래내용은 CC제강 순천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QQ스틸이나 EE씨앤씨가 자신들의 화물차로 당사 계근소에서 직접 계근하여 고철을 실어가고 우리는 계근표를 받아서 CC제강 서울사무소로 1부 보내면 서울사무소는 BB무역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정한 후 우리에게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전산전표로 발행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전산전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BB무역이 당사의 고철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경위는 알 수가 없으나 실무 담당자로서 BB무역에 적용된 공급단가가 너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저가의 공급은 그때 당시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형편은 되지 못하였다.

㈔ DD파이프 광양공장 전RR의 진술

BB무역과 2007년 상반기부터 2011. 4.까지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으나 BB무역을 특별히 알게 된 경위는 없고, 단지 업무시찰차 BB무역의 민II가 2007. 초경 한번 방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DD파이프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전량 QQ스틸이 자차 또는 개별화물을 통하여 당사 직원과 함께 계근 후 가져갔다. 당사 직원은 계근표를 받아서 서울사무소(DD파이프)로 1부를 보내고, 서울사무소는 매출단가(대 BB무역)를 정하여 우리에게 통보하면 우리가 전산으로 전표를 발행하고, 서울쪽에서는 전산 입력된 전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BB무역은 당사의 고철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BB무역에 적용된 단가가 일반시세보다 낮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전RR는 고철 실무만 담당하여서 BB무역에 적용된 단가가 이상하다는 사실만 알고, BB무역이 실제 하는 일 없이 왜 거래당사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르며, 실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서울사무소에서 하였다.

㈕ 한편 원고는 CC제강 서울사무소와 같은 건물(서울 OO구 OO동 OO-O OOO빌딩)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2007.경 '2007 CC가족 한마음 대축제'라는 CC제강 주최 행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강FF은 2009. 4. 7.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주식 OOO주(지분율 OO%) 중 OOO주(지분율 OO%)를 CC제강의 대표이사 김KK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가 2009.경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CC제강이 OOO주, DD파이프가 OOO주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재환, 민II, 조H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와 CC제강, EE씨앤씨 사이에 2008. 4. 14.자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C제강 등의 고철을 원고가 EE씨앤씨에게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2008. 5. 이후부터는 BB무역이 형식적으로 CC제강과 원고 사이에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 BB무역은 실제 고철 인수작업 또는 인수작업 지시 및 계근량 확인 등 통상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도 않은 채 통상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철을 매입한 후 매입가격의 약 2배로 매도하여 큰 이익을 남긴 점, ㉢ BB무역은 고철 실물을 인수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 ㉣ 물품거래 시세차익의 이유가 홍콩 OOO의 CC제강에 대한 주식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BB무역 대표이사 민II는 '형이 동생 회사에 이익을 남기도록 한 것'이라고 구체적 의도까지 진술하였던 점, ㉤ 원고는 CC제강과 특수관계에 있던 회사로서 CC제강과 BB무역 사이의 거래 동기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한편, ① 원고와 BB무역 사이에 2008. 5. 1. 실제로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고철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고려할 때 고철 중간상 간의 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실물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고철거래가 있을 때마다 원고는 BB무역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을 제8호증의 1내지 33), ④ CC제강 등으로부터 발생한 고철이 BB무역, 원고를 거쳐 EE씨앤씨에게 납품됨에 있어서 거래된 고철의 양이 허위로 증가된 것은 없는 점, ⑤ BB무역 입장에서 매출처인 원고에게 고철을 매도한 이상 향후 원고가 누구에게 고철을 매도하는지, 실제로 누가 고철 실물을 인수할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원고의 매출행위에 개입할 권한도 없는 점, ⑥ CC제강과 BB무역 사이의 거래 동기 및 가격 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BB무역이 얻은 수증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BB무역과 원과 사이의 고철 매매거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 제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위 ㉠ 내지 ㉤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BB무역 사이에 고철 중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