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314(2015.12.17)
제목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리베이트)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원고가 해외 어학연수 대행사로부터 받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전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14
판결선고
2017. 0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도 00군에 있는 bbb대학교의 총장이다.
나.원고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자본금 총액을 미화 1달러(이하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달러로 표시된 통화는 미화를 의미한다)로 하고, 명목상 주주(Nominee shareholder)는 Sharecorp Limited라는 법인으로, 대표자(Director)는 Execorp Limited라는 법인으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는 원고로 하여, 2007. 6. 5. ccc를, 2008. 10. 21. ddd를 설립하였다.
다. bbb대학교는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비를 주식회사 eee여행(이하'eee'라 한다), 주식회사 fff여행, 주식회사 ggg여행사 등 여행사에 지급하였는데, 위 여행사들은 그중 일부 금액을 00에 있는 어학연수 과정 대행업체인 hhh와 호주에 있는 어학연수 과정 대행업체인 iii에 지급하였다.
지급인
수취인
거래일자
금액(USD)
1
hhh
ddd
2010. 2. 27.
xxx
2
2010. 3. 11.
xxx
3
2010. 8. 23.
xxx
4
2010. 8. 23.
xxx
5
2011. 4. 13.
xxx
6
ccc
2011. 9. 25.
xxx
7
2012. 9. 25.
xxx
소계
xxx
1
iii
ddd
2012. 1. 20.
xxx
2
ccc
2012. 1. 25.
xxx
소계
xxx
라. hhh와 iii는 ccc와 ddd의 계좌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마. 피고는 hhh와 iii가 ccc와 ddd의 각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금액이 bbb대학교의 해외 어학연수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사례금)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위 각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xxx원(2010년), xxx원(2011년),xxx원(2012년)을 원고의 각 과세연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2013. 10. 8. 원고에게 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과소신고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 포함), ②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과소신고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 포함), ③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과소신고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9.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2014. 4. 24.자 재조사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한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대학교의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00의 AAA과 호주의 BBB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함께 bbb대학교의 해외 분원 설치를 포함한 국제적 교육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AAA은 자신이 운영하는 hhh를, BBB은 자신이 운영하는 iii를 각 투자주체로 하고, 버진아일랜드에 투자금을 지급 받아 보관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도관 업체인 ccc와 ddd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금액은 hhh와 iii가 각 ccc 및 ddd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계약에 따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위 금액은 2013. 8.경hhh와 iii에 반환되어 당초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ccc, ddd, hhh의 설립 및 계좌 개설 경위 등
가) ccc와 ddd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원고가 00에 있는 jjj이라는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0여 분 만에 설립・인수하였고, 각 법인의 설립주체(Master Client: 법인설립 신청인 또는 중개인)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는 모두 원고이며, ccc의 회사 정보에는 ccc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에게 하게 되어 있다.
나) ccc와 ddd는 2009. 11. 23. HSBC 00 지점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면서 원고를 각 계좌의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로 지정하고 원고가 금액 제한 없이 단독으로 서명함으로써 각 계좌를 운영하게 하였다.
다) hhh는 전체 자본금을 00화 1달러(이후 자본금은 2009. 3. 2. 100,000달러로 증가하였다), 설립주체(Master Client)를 원고, 대표자(Director)를 AAA, 주주를 ccc로 하여 2007. 7. 9. 설립되었고, hhh의 미화 예금계좌는 원고가 관리하였다.
2) 자금의 이체 및 사용 경위
가) bbb대학교로부터 어학 연수비를 지급받은 여행사들은 ① 2008. 3.경부터 2011. 1.경까지 합계 xxx달러를 hhh에, ② 2011. 12. 6. xxx달러, 2012. 12. 17. xxx달러를 iii에 각각 송금하였다.
나) hhh는 2010. 2. 27.부터 2012. 9. 25.까지 ccc와 ddd의 HSBC 계좌로 합계 xxx달러를 송금하였다.
다) iii는 2012. 1.경 ccc와 ddd의 HSBC 계좌로 합계 xxx달러를 송금한 이외에, 2013. 3. 22. ccc와 ddd의 계좌로 xxx달러씩을 각각 송금하였는데, 2013. 3. 22.자 송금액은 2013. 5. 21. iii에 반환되었다.
라) hhh가 ddd에 2010. 2. 27. 송금한 xxx달러, 2010. 3. 11. 송금한 xxx달러와 관련하여, ddd는 'hhh를 대신하여 대학을 방문하고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등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Agent fee)' 명목으로 xxx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의 2008. 12. 20.자 청구서(Invoice)와 같은 명목으로 xx달러를 청구하는 2009. 6. 27.자 청구서를 hhh에 발행하였다.
마) BBB이 2012. 12. 25.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① 2011년 전체금액 xxx달러 중 xxx달러를 송금하여 "Something 의 비율이 48.5%인데, 이는 학생들 숙박비를 공제한 금액의 48.5%를 송금해야 하는 것을 착오로 숙박비를 포함한 금액의 48.5%를 송금하여 xxx달러를 초과 송금한 것이고, ② 2012년 전체금액 xxx달러 중 학생들 숙박비 xxx달러, 교통비 xx달러와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5%를 "Something"으로 계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1. 10. 7. ccc의 계좌에 xx달러를 입금하였고, 2011. 10. 25. ddd 계좌에서 xx달러를 출금하여 하와이에 소재하는 메리어트 콘도이용권을 구입하였으며, 2012. 9. 26. ccc 계좌에서 xx달러, ddd 계좌에서 xx달러를 각 개인 수표로 인출하였다.
3) hhh, iii와 ccc, ddd 사이에서 작성된 각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가) hhh는 ddd와 2010. 2. 1.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c와 2013. 5. 28.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2011. 9. 1.로 소급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 따르면, hhh는 ccc에 200,000달러, ddd에 xxx달러를 2015. 1. 30.까지 분할 지급하고 ccc, ddd가 발행하는 표면이율 연 4.8%의 전환사채를 액면가에 취득하는 방식으로 교육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ccc, ddd는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위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용하며, 위 각 회사가 관련 정부 승인을 취득하면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나) iii는 ddd와 2012. 1. 5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cc와 2013. 5. 28.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의 효력을 2012. 1. 5. 소급하였다. 위 각 계약서의 내용은 iii가 ccc, ddd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xxx달러씩을 지급하고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을 연 5.4%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hhh의 계약서와 유사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처음부터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 없이 작성된 것이었고, 실제로 전환사채가 발행되거나 이자가 지급되지도 아니하였다.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신의 노트 등에 기재한 내용
가) 원고의 노트에는 ① eee여행사와 연계하여 "ddd"을 수익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 "Portcullis"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부분에는 원고의 돈 xx달러로 버진아일랜드에 회사 ccc를 설립하고 원고를 주주로 하며 kkk로 하여금 실제 소유관계를 승인하게 하고, 원고의 돈 2,077달러로 00에 회사 hhh를 설립하여 대표자(Director)를 AAA으로, 주주총회일을 매년 6. 30.로 정하고, hhh가 버진아일랜드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③ 자금이 'bbb대학교 → eee여행사 → 버진아일랜드의 회사와 hhh'로 이어지도록 거래의 흐름을 설계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긴다는 내용, ④ hhh의 대표자(Director)에게 회계집행권을 주지 않고 별도의 관리자(General manager)에게 회계집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bbb대학교 학생 674명의 2008년 어학연수 비용에 관한 '2008년 00 해외어학연수 결산'이라는 문서 하단에 수기로 '현지교육비 xx달러× 647 = xxx달러, 그중 xxx달러 ddd(수익 32%)'이라고 기재하고, 학생 507명의 2009년 어학연수 비용에 관한 '2009년 00 해외어학연수 결산'이라는 문서 하단에 수기로 '현지교육비 xx달러 × 507 = xxx달러, 그중 32% = xxx달러'라고 기재하였다.
다) hhh의 2010. 3. 11.자 계좌 조회 출력물 하단에는 '2008년 ddd 1st Invoice xxx달러, 2nd Invoice xxx달러 모두 입금 완료, 2009년 IHRM Invoice 32% 수입 xxx달러 미입금 송금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자금 인출 경위 등
가) 2013. 4. 24.경 국내 언론을 통하여 한국인 70명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소위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였다는 소식이 최초로 보도되었고, 2013. 5. 22.경 그 명단이 1차로 공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9.부터 2013. 8.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였다.
나) AAA은 hhh의 명의로 2013. 7. 31. 원고에게 '투자관계를 중단할 예정이니 ccc와 ddd에 지급한 투자금에서 회사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BB 역시 iii의 명의로 2013. 7. 22. 원고에게 투자금에서 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HSBC 00 지점은 ccc와 ddd의 요청에 따라 2013. 8. 7. ddd의 계좌에서 미화 xxx달러의 수표(Cashier's order)를, 2013. 8. 12. ccc의 계좌에서 00화 xxx달러의 수표와 미화 xxx달러 수표를 계좌명의자인 각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후 위 각 회사로 발송하였는데, 그 발송된 장소는 00의 hhh 소재지였다.",라) hhh는 2014. 1. 9. 'ccc로부터 미화 xxx달러, 00화 16,214.70달러, ddd로부터 미화 xxx달러를 수표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iii는 2014. 1. 11. 'ddd로부터 미화 xxx달러, ccc로부터 미화 xxx달러를 수표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ccc와 ddd에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2014. 6. 5.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과세된 내용이 원고의 기타소득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2, 19, 21, 22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금액의 성격)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원고의 소득이 아니라 hhh와 iii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액은 hhh와 iii의 투자금이 아니라 원고가 ccc와 ddd를 통하여 bbb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비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이 투자금이라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hhh와 iii가 각 xxx달러, xxx달러를 ccc와 ddd에 투자하면서 위 각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후 교육 관련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취득하면 투자자인 hhh와 iii는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며, 그때까지는 투자금에 대하여 표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환사채가 발행되거나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처음부터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hhh와 iii는 위와 같이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그에 대한 수익 약정이나 회수를 담보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투자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서는 전환사채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ccc와의 계약서의 경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3. 5. 28.자로 작성되면서 그 효력을 ccc와 hhh, iii의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의 시점으로 소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는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ccc와 ddd는 그 설립과 운영이 AAA이나 BBB의 관여 없이 오로지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hhh와 iii가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ccc와 ddd의 HSBC 계좌 역시 원고가 단독으로 관리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hhh와 iii가 실제 투자자라면, 위와 같은 거금을 수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투자하면서 그 투자금의 집행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맡기고서 원고의 투자금 유용을 방지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원고가 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하와이의 콘도 이용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위 계좌에 송금된 이 사건 금액이 공동 사업을 위한 hhh와 iii의 투자금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hhh는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bbb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비 중 일정비율(2008년, 2009년의 경우 현지교육비 중 32%)을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송금받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허위의 수수료 청구서를 hhh에 발행하고서 자신의 노트에 위 각 금액이 '수입' 또는 '수익'임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iii 역시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학생들의 어학연수비 중 일정비율(2011년의 경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8.5%, 2012년의 경우 45%)을 ccc와 dd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hhh와 iii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서도 그 운영자인 AAA과 BBB의 자력이나 hhh와 iii의 투자금 마련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루어진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처분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이 사건에서 hhh와 iii가 2013. 7.경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 ccc와 ddd의 HSBC 00 지점 계좌에서 위 각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가 발행되어 hhh의 등록된 소재지로 발송된 사실, hhh와 iii가 각 수표금을 반환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임의로 원래의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처음부터 hhh의 설립과 전체 거래의 흐름을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hhh의 운영 또한 원고의 관여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점, hhh, iii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시점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때이고, 세무조사 직전인 2013. 5. 21. 위 투자금 반환 요청이 있기 이전에 이미 2012년 어학연수비와 관련하여 iii가 송금한 금액이 그대로 반환되기도 하였던 점, hhh와 iii가 계속하여 bbb대학교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대행업체로 선정되는 데에는 총장인 원고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hh와 iii의 투자금 반환 요청과 그에 따른 수표 발행 등의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