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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888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6. 19: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105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나쁜 새끼야 니가 맘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딸 내 사위를 건들여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E 아파트 천오백구호에 산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 아파트 이사 간지 알고 있고 그 동네 아파트사람들이 너 강간범인 줄 알고 있다.

내가 다음주 토요일 날 내려가서 티켓들 고 아파트 앞에 서 있을 꺼다.

아무리 이사를 가 봐라 내가 간 데마다 쫓아다닐 꺼다.

끝끝내 한번 해보자. 내가 광주로 이사 간다.

니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보자고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것이다.

경락인가 야 매로 하고 있는데 하게 할 성 부르냐

그건 불법이다.

너 한번 두고 보자.’ 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1. 5. 15: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피해자의 집 근처인 광주 남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복면하고 모자를 쓴 채로 ‘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소연 합니다

C : E 아파트 1차 거주 F 2 층 위 C은 형 수인 본인에게 강간 협박 임신 낙태폭력을. 저지른. 짐승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13:00 경부터 14:40 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면하고 모자를 쓴 채로 위와 같은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휴대 폰 문자), 사진( 피켓 시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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