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6. 19: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105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나쁜 새끼야 니가 맘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딸 내 사위를 건들여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E 아파트 천오백구호에 산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거기 아파트 이사 간지 알고 있고 그 동네 아파트사람들이 너 강간범인 줄 알고 있다.
내가 다음주 토요일 날 내려가서 티켓들 고 아파트 앞에 서 있을 꺼다.
아무리 이사를 가 봐라 내가 간 데마다 쫓아다닐 꺼다.
끝끝내 한번 해보자. 내가 광주로 이사 간다.
니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보자고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것이다.
경락인가 야 매로 하고 있는데 하게 할 성 부르냐
그건 불법이다.
너 한번 두고 보자.’ 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1. 5. 15: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피해자의 집 근처인 광주 남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복면하고 모자를 쓴 채로 ‘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소연 합니다
C : E 아파트 1차 거주 F 2 층 위 C은 형 수인 본인에게 강간 협박 임신 낙태폭력을. 저지른. 짐승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13:00 경부터 14:40 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면하고 모자를 쓴 채로 위와 같은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휴대 폰 문자), 사진( 피켓 시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