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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08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신대한관리 소속 직원으로 2014. 1. 17.부터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관리의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B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으나 산업재해신청 후 휴직할 경우 급여의 70%만 지급받게 되니 다치지 않은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근무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떠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권유에 따라 산업재해신청 및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미화반장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근무를 시킨 것처럼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산재가 났는데 산재신청은 왜 못하게 하고 강제근무, 직원들에게 왕따시키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이 와중에 휴게실에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관리사무소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본사(신대한관리)도 감사와 직원등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 신대한관리주식회사도 B아파트에서 물러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그러나 사실 B아파트관리사무소장 및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근무를 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휴게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차례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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