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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3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0. 24. 18:3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C 15 동 입구 앞 통로에서, ‘ 사기꾼 B(903 호) 은 세입자의 돈을 보상하고 원룸시설을 고쳐라, 학생들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4. 10. 31. 14:00 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 전화하여 안과 직원 F에게, ‘B 은 사기꾼이며 내가 돈 천만 원을 받을 게 있다’ 라는 취지로 90분 동안 통화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4. 11. 3. 위 E 병원 원장실에 전화하여 원장실 직원 G에게, ‘B 은 사기꾼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 는 취지로 통화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14. 11. 6. 위 E 병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직원 H에게, ‘B 은 사기꾼으로 고소할 건데 그러기 전에 보상하라’ 는 취지로 통화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24. 21:05 경 피해자 B의 이메일 (I) 로 ‘ 너 같은 것 들은 법 필요없다.

쓰레기들 사기꾼이 누구를 가르치는 가 3일 시간 준다.

4백 내놔 라 나 경찰도 몇 짤랐다 검찰도 짜를 뻔했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 거지 같은 것 들 말고 인권 변호사 약자를 대변하는 니 변호사도 고소할 꺼다.

기다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피해 자 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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