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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4고정7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7. 10. 08:00경부터 같은달 17. 14:00경 사이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주)엘지화학 PE공장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등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지화학 직원 여러명이 출퇴근하는 장소에서 “사기꾼 E, D은 공사비 4억을 내 놓아라, 공사비 4억을 사기 당했습니다.”라고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07. 10. 08:00경부터 같은달 17. 14:00경 사이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주)엘지화학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 E 등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지화학 직원 여러명이 출퇴근하는 장소에서 “사기꾼 E, D은 공사비 4억을 내 놓아라, 공사비 4억을 사기 당했습니다.”라고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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