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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방면 55km 지점 도로 상을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45) 이 운전하는 F BMW3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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