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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8. 14:2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앞 도로를 보정역 방면에서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라비타 승용차가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레전드(LEGEN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전드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가 2차선으로 튕겨 나가면서 2차로 주행 중인 J이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위 옵티마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피해자 L(52세)이 운전하는 M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 L 및 L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비타 승용차를 수리비 4,210,610원, 위 레전드 승용차를 수리비 1,560,660원, 위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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