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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4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나이트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4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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