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29.부터 2012. 6. 8.까지 일반 연수 (D-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9.부터 2017. 1. 11.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강원도 일원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중국인의 취업을 알선해 주면 1 인 당 25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5. 3. 13. 국내에 제주 무사 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C를 강원도에 있는 D 및 불상의 ‘E ’에게 밭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에 편철된 각 여권사진 및 출입국 자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불법 체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