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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10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6. 5. 27.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8. 25. 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추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중순경부터 위 상추 농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경 페이스 북을 통해 태국 국적 C와 공모하여, C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모집하면, 피고인은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을 물색하여 C가 모집한 외국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 경 C로부터 2018. 7. 31. 사증 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았으나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 D(D, 여, E 생) 을 소개 받아 D이 주소를 모르는 채소 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C로부터 대가로 5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2019. 2. 13. 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고용을 알선하고 대가로 C로부터 1 인 당 5만 원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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