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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26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력공급 및 알선업을 하는 자로서, 2019. 2. 13.경 위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E(F생)를 경남 함안군 G에 소재한 주식회사 H 함안공장에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들 급여의 5%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도급계약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각 강제퇴거명령서, 보호명령서, 등록외국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5명에 대한 고용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단속당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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