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2. 24. 제주무사증(B-2-2)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1. 체류기간 도과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사증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3. 26.에 출국하지 않고 2017. 3. 27.부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경 제주도 내 지인인 B를 통해서 소개 받은 중국인 C와 휴대폰을 이용해 D 대화를 하며 제주도에 입도하게 한 후, 같은 해
5. 29.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C와 그 부인 E을 제주도 내 농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2만위안(약 320만원)을 받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E)
1. D 대화 캡쳐 화면, D 광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