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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942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4. 제주무사증(B-2-2)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1. 체류기간 도과 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사증 관광체류 자격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0. 4.에 출국하지 않고 2018. 10. 5.부터 2019. 5. 9.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의한 직업안정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1.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광고를 통해 모집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을 제주도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장, 식당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그로부터 그 대가로 12,500위안(약 20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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