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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201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0,051,102원과 그 중 8,99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179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8. 14. ‘망 D는 원고에게 44,027,838원과 그 중 17,981,336원에 대하여는 200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3,333,030원에 대하여는 200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망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453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16. ‘망 D는 원고에게 67,303,690원과 그 중 2,990,886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22,279,613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2,549,095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2,198,723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123,102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D는 2016. 3. 1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망 D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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