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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22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2,761,618원과 그 중 14,8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1. 12. 12.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와 C이 망 B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C이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느단20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고, A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느단2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2,761,618원과 그 중 14,817,893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6,596,031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3,125,696원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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