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317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9,237,410원 및 그 중 5,771...
이유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을 한정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위 각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9,237,410원 및 그 중 5,771,960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180,553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 D는 각 19,491,606원 및 그 중 각 3,847,973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각 787,035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