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0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5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저지하는 성명 불상의 환자들 및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15:50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층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같은 날 12:30경에 위 D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D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근무 중이던 성명불상의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E(43세) 및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큰 소리를 욕설하여 위 피해자가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