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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5. 15. 1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알콜중독으로 입원 중인 지인 E을 면회한 후 E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으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위 E의 외출을 거부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병원 원무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시팔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원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13:3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경위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발로 위 H의 다리와 허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위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원무과 앞 복도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려 파손하고, 소파 위에 올라타 소파 등받이 부분 지지대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D병원 소유인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D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38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05:00경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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