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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로비에서 평소 자신의 양손이 인대손상으로 구부러져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술을 해주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써주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개놈들 왜 수술을 안 해 주냐, 좆같은 십팔 놈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동 병원 사무국장인 피해자 D(56세, 남)과 병원 직원들에게 "나 잘못 건들였어, 나 청송까지 다녀온 사람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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