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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3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38』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폭 행 피고인은 2017. 9. 24. 16: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 세) 가 E 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F은 2017. 9. 21. 01:22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에서, 피해자 G(71 세) 가 피고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양팔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F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서 서 발로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옆에 있던

F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를 든 다음 다시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053』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4. 08:00 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 전동 휠체어의 우측 백미러를 손으로 쳐서 부수고, 후방 정지 등 연결선을 손으로 떼어 내 어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131』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6:25 경부터 같은 날 07:15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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