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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3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365』 피고인은 2018. 8. 26. 05:18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D(26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째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473』 피고인은 2018. 8. 27.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38세) 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5684』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1. 00:16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 통행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54 세) 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9.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고가 다리 밑에서, 피해자 J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갤 럭 시 S6, 흰색) 을 그곳에 주차된 트럭 윗부분에 잠시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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