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3. 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194]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6. 3. 28. 00:48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 D(50 세) 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2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900-15 희망지원센터에서 E, F을 비롯한 자활봉사자들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자활봉사자들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E, F의 희망지원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5.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슈퍼 앞에서, 피해자 I(59 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