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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24593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E 소유인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 원고는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8. 8. 28.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배당하고, 2순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29,422,490원 중 108,938,87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483,619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8. 9.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2,7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5. 3. 1. E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갑 제4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E와 피고는 2015. 3.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3.부터 2017. 3. 2.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3. 1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3. 19. 인천 남동구 H, I호로 전출하였고, 다시 2015.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9. 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④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즈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인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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