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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4가단441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4. 6. 26. 피고에게 5,278,74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536,26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26.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액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모친인 E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5521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E와 피고는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D(이 사건 채무자) 및 F 사이의 채권이 26,000,000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가 채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F, 연대보증인 - D, 금액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피고와 F이 조카와 이모 사이인 점, F과 D이 부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공정증서이다.

따라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채권이고 진정한 채권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배당금을 배당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사 피고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액이 26,000,000원 이하인 것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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