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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3484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6. 7. 20.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4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7.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2016. 7. 20.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3,830,589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3,299,429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6.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피고와 임대인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임)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동생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하고 D가 이를 C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매매대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1,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피고의 채권자인 E이 2013. 1. 16.자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위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4. 1. 10. 동생인 D에게 2013.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D는 2014. 2. 27.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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