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501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3. 소외 B에게 5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71,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10. 위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B과 사이에 2013. 6.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5. 8. 20.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6. 3. 10. 실제 배당할 금액 258,629,76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 5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6,167,1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332,860원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1,5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배당받은 56,167,14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이다.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