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4: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2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1차로를 도곡면 방면에서 도암면 소재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길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앞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여, 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6,7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