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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정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4:40경 업무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센타 앞길에서 편도 1차선 도로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와 C 진출입로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도로상에 진입하게 되었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상에 진입하다

진행 방향 왼쪽 다사고등학교 쪽에서 오른쪽 다사읍사무소 쪽으로 대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9세)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 조수석 앞 범퍼 및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 앞발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 뒤 좌석에 탑승한 같은 F(여, 84세)에게 진단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 수리비 금 2,479,35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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