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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5 2014고단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3.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포항시청 삼거리 전방 100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포항T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도로가 휘어지는 구간이고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차량 운행을 주의 깊게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1차선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어간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관광버스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관광버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쪽 화단으로 진행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쓰러진 가로수가 맞은 편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를 덮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관광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통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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