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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정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 있는 이방우체국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에 있는 무심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에 있는 무심사 앞길을 이방면 쪽에서 구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비가 내리고 야간이라 전방을 잘 확인할 수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예의 주시하고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로 굽은 커브길을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버스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상처(우측)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열린 상처가 없는),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뇌진탕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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