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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04 2013고단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파리에 있는 임천저수지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도암면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1,069,3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3, 19번)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몸무게 확인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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