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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8. 30.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암리에 있는 우리밀 팥죽 앞 편도 1차로를 천암교 쪽에서 원화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위 피해자 왼쪽 팔과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30. 19:27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2구 앞에서 같은 면 천암리에 있는 우리밀 팥죽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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