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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6: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3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안 의료원 쪽에서 중앙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69 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 리에 있는 시골 순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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